울산지법 민사11부는 부정 채용이 확인돼 해고된 공공기관 직원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이던 A씨는 친인척 도움을 받아 채용 시험에 합격한 것이 경찰 수사에서 밝혀져 해고됐는데, 공단이 자신에게 의견 진술이나 소명 자료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해고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 내용과 채용 면접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부정 채용된 사실이 확인돼 공단이 인사 규정 등에 따라 합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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