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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만 원 훔친 사실 들키자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이돈욱 기자 입력 2022-10-25 18:43:4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지인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구치소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탄 술을 먹인 뒤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출소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던 이 남성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93만 원을 몰래 이체했다 들키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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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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