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6개월 동안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시는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면제해 주고 사용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50% 낮춰줄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코로나가 처음 확산한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차례에 걸쳐 공유재산 임대료 122억원을 감면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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