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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소음에 화가 나 불 지르려한 40대 집유

유영재 기자 입력 2022-10-26 17:08:51 조회수 0

울산지법은 공사 소음에 화가 나 공사 자재에 불을 지르려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양산시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2020년 11월 맞은편 집에서 지붕공사를 하며 발생하는 소음에 화가 나 그 집 앞마당에 있던 공사 자재에 불을 지르려다 배달기사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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