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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예정 농지 불법 구매한 부부 공무원 벌금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2-10-27 17:07:31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개발 예정 농지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 공무원에게 각각 벌금 9백만 원과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시와 울주군청 소속인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 울산시 울주군의 농지 1,700㎡를 3억 8천만 원에 사들인 뒤, 직접 농사를 짓는 것으로 서류를 꾸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공무원 부부가 구매한 농지는 약 4개월 뒤인 지난해 4월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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