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 종료와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을 조레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지만, 해당 조례안에 따라 자신을 임명한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잔여 임기와 무관하게 물러나야 합니다.
다만 상위 법령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울산도시공사와 울산시설공단, 울산연구원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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