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식품위생업소와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 안정 대책을 다음달부터 추진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시 2년 거치에 대해 이자 0.5%를 면제해 줍니다.
의료법인은 기본재산 담보 설정 비율을 기존 60%에서 80%로 상향하고, 법인 설립 시 의료기관 병상 기준을 기존 150병상 이상에서 100병상 이상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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