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게 음식값을 내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은 정천석 전 울산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 형을 유지했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정 전 구청장은 2019년 7월 동구의 한 식당에서 구민 2명을 포함한 울산 지역 정당 원로들에게 술값과 음식값 31만 5천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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