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새벽 시간에 울주군 온산읍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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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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