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직업훈련시설을 다니며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발신번호가 드러나지 않게 영상 통화를 걸어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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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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