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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통화 걸어 음란행위 40대 남성 징역 8개월

이돈욱 기자 입력 2022-10-31 21:33:45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직업훈련시설을 다니며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발신번호가 드러나지 않게 영상 통화를 걸어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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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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