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공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한 간부급 직원이, 근무시간에 가상화폐 채굴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근무 기강이 흐트러진 것은 물론, 게임위 사무실의 전기까지 사용해 석달 넘게 채굴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현재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행성 게임 등 불법 게임물 단속 권한을 가진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의 윤리성을 관리하는 기관인 만큼 직원들에게도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지난 감사에서, 수도권사무소의 한 간부급 직원이 사무실에서 가상화폐를 채굴하다 적발됐습니다.
인가 받지 않은 노트북을 가져와, 몰래 전기를 석달 넘게 끌어다 쓴 겁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 ]
"여름 보안감사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도권 사무소의 직원이 외부 기기로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사용된 노트북은 모두 2대.
근무시간, 휴일 할 것 없이 채굴이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수익은 약 70만 원.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습니다.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갑) ]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하루이틀 된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게임위 측은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해당 직원에게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현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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