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1부는 대북지원단체 겨레하나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울산시는 2019년 2월 겨레하나에 콩기름 지원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 원을 지급했지만, 감사원으로부터 2018년 12월에 콩기름을 북한에 보내고 뒤늦게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자 반환 처분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남북관계 불확실성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조금을 실제 사업 용도에 맞게 사용해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