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긴 가해자 가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과 상속재산 가압류 조치를 하자, 피해자와 함께 숨진 가해자의 이혼합의서와 차용증을 위조해 6억 4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가해자는 지난 2020년 8월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노래방 업주와 다른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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