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오늘(11/1) 보석허가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송 전 부시장의 보성청구 검토 결과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현금 납입 3천만 원 조건을 보석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로 토지를 매매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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