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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알선 방조' 폭력조직원 징역 2년 6개월

이돈욱 기자 입력 2022-11-02 21:07:33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청소년의 성매매 알선을 방조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지역 폭력조직 소속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조직 후배가 일명 '조건만남'을 시키기 위해 데려온 가출 청소년을 자신이 관리하는 조직원 숙소에 머물게 하며 후배의 성매매 알선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또 10대 여자친구와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침 혐의와, 길에서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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