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암행순찰차 도입 이후 지난해에만 1천 건에 가까운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암행순찰차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7월 15일 암행순찰차 도입 이후 약 5개월동안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등 모두 945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올해 자동으로 속도를 측정해 과속 차량의 차량번호를 무인단속실로 전송하는 장비를 새롭게 도입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navy@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