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울산시교육청은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들에게 모임을 자제하고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격리의무기간 7일을 고려해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수험생은 곧바로 확진 사실을 교육청에 알려야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4일부터 대입수능일까지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에 들어가는데 수험생은 이 때 학원에서 대면수업도 자제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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