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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직원 임금·퇴직금 미지급한 대표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22-11-03 17:07:14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퇴직한 직원 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회사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해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이 대표는 퇴직한 직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1억 7천만 원을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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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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