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8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해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의 한 미용실에서 필로폰 0.05g를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8차례 투약하고 필로폰 0.3g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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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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