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고액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3억 4,9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근거로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에 체납자 43명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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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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