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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합의금 빼돌린 '기획부동산 업자'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2-11-08 17:24:55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로 고소를 당하자 돈을 돌려주겠다며 합의한 뒤 이를 지키지 않은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동산 업자는 2017년 울산시 울주군에 땅을 사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상속 재산을 받으면 피해금을 돌려주겠다며 합의한 뒤 6억 5천만 원을 상속받자 이를 수표로 인출해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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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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