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보복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설 구급차 운전자인 이 남성은 지난 4월 밤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뒤에서 오는 승용차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차선 변경을 하며 급정거해 사고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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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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