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보복 운전으로 사고 유발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22-11-09 18:43:21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보복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설 구급차 운전자인 이 남성은 지난 4월 밤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뒤에서 오는 승용차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차선 변경을 하며 급정거해 사고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