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당시 원자력안전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며 공동소송단을 구성해 2019년 5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되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시민 안전을 외면한 재판부를 규탄한다며 판결문을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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