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자신의 가정폭력 때문에 별거 중인 아내의 가게에 경유가 든 페트병을 들고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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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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