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과 관련한 기밀을 촬영해 사내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중공업 전·현직 직원 9명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군 관계자 등과 공모해 2012년 부터 2015년까지 특수침투정 개념 설계도와 차기 구축함 사업 관련 문서 등의 군사기밀을 복사, 촬영 후 회사 내부 서버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군사 기밀 표시가 없어도 내용이 기물에 해당하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며 "피고인들이 군사 기밀로 개인적 이익을 얻지는 않았고,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위험이 생기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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