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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초단시간 노동자 없는 구청' 내년 시행

이용주 기자 입력 2022-11-13 20:31:39 조회수 0

동구청이 국내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내년부터 가칭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도입합니다.

동구청과 산하기관, 민간위탁 시설에서 일하는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가 대상인 이 제도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줍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동구청과 산하기관에서 주 14시간에서 주 15시간 근무로 전환되는 노동자는 장애인일자리 49명, 도서관 사서 도우미 4명 등 총 5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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