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지적장애인을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해 판매하고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인에게 자신이 비용을 절반 부담하겠다고 속여 휴대폰 3대를 개통하게 한 뒤 중고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돈을 대신 보관해 주겠다며 3천만 원을 받아 자신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