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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휴직으로 보조금 받아낸 여행사 대표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22-11-14 17:05:37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직원을 휴직시킨 것으로 꾸며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여행사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에서 여행사 2곳을 운영하는 이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 한 곳이 휴업을 하고, 다른 여행사 직원은 휴직을 한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 지원금 3천2백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에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고용 촉진 장려금 570여 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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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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