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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가격 속여 대출사기 50대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22-11-17 17:23:29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중고차 가격을 부풀려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대부 업체가 중고차 가격을 상세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리고 지난 2018년 6월 1,300만 원에 중고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가격을 1,600만 원이라고 속여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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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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