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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화장실서 미끄러져 다쳐..배상 판결

이용주 기자 입력 2022-11-21 17:17:50 조회수 0

울산지법 민사17단독은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A씨가 펜션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펜션 측이 A씨에게 1천3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60대 A씨는 지난 2018년 울산의 한 펜션 객실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 부상을 입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타일이나 매트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실내화에도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었다며 A씨 역시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펜션 측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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