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를 세제곱미터당 149만3천원에서 내년부터 191만4천원으로 28% 인상합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모든 시민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수를 하루에 10㎥ 이상 공공하수도로 유출하는 건축주나 개발자 등에게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시는 3년 6개월 동안 요금이 동결돼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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