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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단가 28% 인상

최지호 기자 입력 2022-11-21 17:18:53 조회수 0

울산시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를 세제곱미터당 149만3천원에서 내년부터 191만4천원으로 28% 인상합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모든 시민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수를 하루에 10㎥ 이상 공공하수도로 유출하는 건축주나 개발자 등에게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시는 3년 6개월 동안 요금이 동결돼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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