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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억 넘게 빼돌린 마을회 대표 징역 10개월

이용주 기자 입력 2022-11-23 18:06:26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1억원이 넘는 마을회 공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마을회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마을회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1억1천여만 원을 40여 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건설노동자들에게 숙소와 식당으로 쓸 부지를 빌려주는 마을회 사업을 하면서 개인 통장으로 임대료를 받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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