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정부 사업 참여 인원 부풀린 사단법인 직원 벌금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2-11-24 17:08:41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며 참가 인원을 부풀려 보조금을 타낸 울산 지역 한 사단법인 소속 직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 2018년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남구청이 주관하는 청년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총괄하면서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4명의 명의를 허위로 등록해 국비보조금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