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교사노조,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 '환영'

홍상순 기자 입력 2022-11-24 17:13:06 조회수 0

학생들의 교사 폭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교원들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어제(11/23)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자 울산교사노동조합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교사노조는 교원은 교육을 위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됨에 따라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