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교사 폭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교원들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어제(11/23)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자 울산교사노동조합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교사노조는 교원은 교육을 위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됨에 따라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hongss@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