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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종훈 동구청장 허위사실공표 혐의 없음 처분

이돈욱 기자 입력 2022-11-24 20:50:25 조회수 0

울산지검 형사5부는 오늘(11/24) 6.1 지방선거 당시 김종훈 울산동구청장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허위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지난 5월 한 방송국의 TV 토론회에서 본인이 국회의원 시설 안효대 전 의원보다 2배 이상 예산을 더 받아왔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공표로 고발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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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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