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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실시

이돈욱 기자 입력 2022-11-27 21:36:11 조회수 0

울산시 울주군이 내일(11/28)부터 이틀 동안 체납차량 자동차 등록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합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과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으로 차량 밀집 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속칭 '대포차' 단속도 함께 이뤄집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체납세를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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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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