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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자며 한 달간 90여 차례 전화하고 협박 벌금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22-11-27 21:40:36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사귀자고 요구하며 90번 넘게 전화를 거는 등 지속해서 협박하고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B씨에게 전화해 "나에게 연락을 끊은 것이 열 받아 괴롭히겠다"고 협박하는 등 B씨 집 출입문에 협박 메모를 붙이거나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으로 90차례 넘게 전화를 걸어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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