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오늘(11/29) 물가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택시 요금과 상수도 요금 인상안을 확정했습니다.
인상안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택시 기본료는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오르며, 심야 할증은 밤 12시에서 10시로 2시간 앞당겨 새벽 4시까지 적용됩니다.
울산시는 또 지난 2012년부터 동결된 상수도 요금을 내년 하반기부터 3년 동안 매년 12%씩 올려 상수도 시설 확충과 개량사업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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