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전 여자친구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문을 열라고 협박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새벽, 전 여자친구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치고, 벨을 눌러 공포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집에 찾아가기 전 이틀 동안 B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120여 차례 보내고 부재중 전화와 착신 통화를 17차례 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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