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이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업무개시명령 관련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비해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운영에 들어갑니다.
특별수사팀은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을 총괄팀장으로 경찰청과 경찰서 전담수사관 63명이 투입됩니다.
한편 어제(11/29) 오후 5시 10분쯤 울산신항에서 경찰을 밀친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A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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