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역대학의 학생이 줄고, 젊은 인구가 계속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비수도권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대책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요.
다음 달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을 앞두고 있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한 이래,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수도권 2천648만 명, 비수도권 2천545명으로, 100만 명 가량의 격차는 이후에도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난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시군구 가운데 96%인 85곳이 비수도권입니다.
지역대학의 경우 재학생은 줄고, 젊은 층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데, 지역 대학이 문을 닫게 되면 지자체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
국회 국토교통위는 다음 달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역대학의 공공기관 채용기회를 열어주는, '혁신도시 조성과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해당 지역대학 출신 의무 채용 비율 30%을 법안에 명시하고, 추가로 20% 이상을,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비수도권 지역대학의 인재로 채용하도록 해, 50%이상 지역인재 채용을 하자는 것으로, 여야 모두 발의했고,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강대식 /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
"우수한 지역인재 채용이 확대돼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3~6년 가량 유예기간을 둬, 현재 입학하거나 재학생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정인 / 부산대학교 총장]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대학에서 공부하고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방시대를 이끌어 가도록 국회와 정부에서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써야 할 때입니다."
지역대학과 시민단체들은 수도권 집중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두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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