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936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시는 생활임금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과 울산지역 근로소득 수준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울산시 소속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소속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1천889명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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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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