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입주 기업의 조경 의무조항을 삭제해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자청은 공장용지 내 계획 생태면적률을 20% 이상 확보해야 하는 조항 때문에 부지 활용에 제약이 있고 사후 관리도 어렵다는 민원을 수용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차전지 등 신소재 관련 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울주군 삼남면 하이테크밸리 산단 2단계 사업은 공사비 증액을 거쳐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은 2025년말쯤 완공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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