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쓰던 예산 일부를 대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특별회계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자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옥희 교육감 등 시도교육감은 오늘(12/1)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예산 배분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며 국회의 예산 심사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산 부수 법안이란 새해 예산안이 통과될 때 반드시 함께 처리되어야 하는 법안 개정안으로 이 법안들이 변경되어야만 예산안이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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