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이후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울산경찰청은 해당 고발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표된 내용을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 경우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허위 사실로 보기 힘들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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