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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폭행하고 3살 자녀 밀어 넘어뜨린 20대 남성 집유

최지호 기자 입력 2022-12-04 20:55:41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판사는 동거녀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3살 자녀까지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5월 집에서 동거녀가 전남편을 만난다고 의심해 동거녀의 팔을 깨물고 머리와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렸고, 3살 난 자녀가 남성을 말리자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탁자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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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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