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 출산 지원 말이 아닌 행동으로 !

유영재 기자 입력 2022-12-05 09:42:03 조회수 0

[앵커]
저출산과 여성의 취업 문제는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관련성이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은 쏟아지지만, 워킹맘 입장에서는 출산에 따른 휴가신청조차 부담스러운게 사실인데요..

양산시의회 한 여성의원이 이런 현실을 개선해 보겠다며 직접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정세민 기잡니다.

[리포트]
양산시의회가 최근 새롭게 고친 시의원과 배우자의 출산 휴가관련 규칙 개정안입니다.

임신한 시의원은 출산 전후 90일, 쌍둥이 등 한 번에 두 자녀 이상을 임신했을때는 12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45일 휴가를, 한 번에 두 자녀 이상을 출산 후엔 60일 이상, 남성 시의원도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10일 이내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결혼한 이묘배 의원은 임신 후 몇 달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경험한 자신의 사정을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반영했습니다.

[이묘배 (양산시의원) 더불어민주당]
" 청년들이나 여성들이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이 진출을 해 나갈 것이고 활동을 해나갈 것인데 저는 제가 당사자로서 이런 규칙을 재개정 함으로써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더 많은 분들에게 그런 권한을 줘야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 "

선출직 시의원에게 규칙까지 고치면서 출산휴가를 줘야 하느냐는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묘배 (양산시의원) 더불어민주당 ]
" 저는 제가 의회 시의원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걸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회에서부터 먼저 여성의 권리와 그리고 청년들의 권리를 보장 할 수 있는 그런 규칙들이 개정이 되어야 다른 것들도 저희가 떳떳하고 당연하게 개정을 할 수 있다고... "

현재 국회는 임기중 출산과 관련해 서너명의 여성의원들이 개정안을 수차례 발의했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채택되지는 못한 상황!

지방의회는 서울과 부산, 부천에서 출산 휴가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만을 두고 있습니다.

양산시의회 '출산휴가' 규칙 개정안은 지난 2일 . 본회의 의결을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종희 (양산시의회의장) 국민의힘 ]
"젊은 정치인 여성들이 들어오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층도 그렇고
특히 여성이 어떤 육아 문제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규칙이 개정됨으로써 조금 더 합법화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어떤 그런 규칙 개정이 아니었나 .... "

한 여성 시의원의 용기있는 행동이 청년과 여성에 대한 작은 변화와 제도 개선을 만들어내며 , 우리 정치권에 조용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세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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