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이 오는 14일까지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특별 점검합니다.
점검대상은 공장등록 제조업소와 보일러 설치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으로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했을 경우 행정명령과 사법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남구는 또 규제 기준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분야별 체크리스트를 통해 관리 요령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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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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