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중국에서 위조 상품권 10억 원 상당을 국내로 반입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중국에서 위조한 9억9천800만 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 2만 장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중국에 머물면서 마치 환전 송금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광고해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의뢰한 3천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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