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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인정" 실익은 없어..산단 활성화 악영향

최지호 기자 입력 2022-12-05 21:50:57 조회수 0

[앵커]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7월 폐업한 자일대우버스의 경영 행위는 위장폐업과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같은 지노위 판단이 노조원들에게 별다른 실익이 없는데다, 울산시가 이 회사에 준 보조금도 일부만 회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례가 다른 지역의 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과 2015년 길천 1,2차 산업단지에 입주를 완료한 대우버스.



울산시는 이 회사가 부산에서 울산으로 이전을 결정하자 30억 원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투자보조금 20억 원을 선물로 안겼습니다.



또 10년 동안 공장을 가동한다는 조건으로 도로와 하천 정비, 전기와 수도 등 20억 원 상당의 기반시설을 마련해줬습니다.



대우버스는 그러나 공장 가동 7년 만인 지난 7월 폐업을 선언하고 노동자 270여 명을 전부 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우버스 노조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냈고 울산 지노위는 대우버스의 이같은 경영행위가 명백한 위장폐업, 부당해고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는 이미 지난달 공장 부지와 버스 생산 설비를 팔겠다며 매각 공고를 낸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가 폐업 또는 청산되면 노조원들은 돌아갈 회사가 없어져버려 지노위 판단은 사실상 실익이 없습니다.



[박재우 / 금속노조 대우버스지회장]

노동자들이 다 떠나기 전에 제발 울산시와 정부가 나서서 대우버스 국내에 남겨질 수 있도록 (폐업을) 끝까지 막아주십시오. 제발 호소드립니다.



울산시는 10년 이상 공장 가동이라는 계약 조건을 어기고 부동산 매각에 나선 대우버스를 상대로 보조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수년 뒤 승소하더라도 20억 원 대의 기반시설지원금을 회수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50억 원에 달하는 세금 감면과 투자보조금은 울산 이전을 조건으로 지원됐기 때문입니다.



이러는 사이 대우버스는 새로운 법인을 앞세워 베트남으로 공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최지호입니다.



영상취재: 전상범 / CG: 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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